-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상향, 과보상 검체·CT·MRI 수가는 연 2.6조 원 조정 -
-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 병원 주사료·식대 인상 -
-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위‧수탁기관 조건부 보상 추진 -
-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논의 -
내년부터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수가에 2.7조 원을 우선 투입해 본격 수가 구조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수) 오후 2시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 등이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연간 9천억 원, ▲소아 및 분만 분야에 연간 4천억 원의 보상을 본격 강화한다.
오늘 의결한 이행방안은 지난 6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 중 2.7조 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했고, 나머지 9천억 원은 금년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체계 개편을 시행해 연간 2.6조 원에 달하는 과다지출을 절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