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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임상협의회 개최...“일차의료·통합돌봄부터 병원 현장까지, 간호조무사 제도적 권익 지킬 것”
기사입력 2026-10-30 오전 9:32:00 | 최종수정 2026-10-30 09:32

- 2026년 정기국회 입법 총력… 자격신고·보수교육 수탁기관 명시 및 시험응시자격 개선 ‘간호법 개정안’ 촉구

- 통합돌봄 및 동네의원 83% 인력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개선 요구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임상협의회 개최

 

     “일차의료와 병원 현장을 지탱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세혈관”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지난 24일 협회 LPN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전국임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짚어보고, 초고령사회 속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대응 방안을 결의하고자 마련됐다.


정기국회 총력 대응…‘간호법 개정안(자격신고 단일화·시험응시자격 개선)’ 및 예산 확보 촉구

 

이날 간무협은 2026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간호법 및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는 94만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가 있음에도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수행 주체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3년 주기 자격신고율이 15%까지 추락하는 등 국가 인력 관리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 직종과 달리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 출범 후에도 불명확한 시행령 규정 탓에 3년마다 불안정한 공모를 거치고 있어,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수탁기관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법률에 명시하는 ‘간호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연구원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와 국회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간호법 개정안」 발의 및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직무교육 개발·지원 확대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간호조무사 예산 별도 배정 ▲대체인력지원 신설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약대생은 2만 원, 간호조무사는 0원?”…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및 통합돌봄 탁상행정 규탄

 

정부의 주요 일차의료 및 돌봄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현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지난 9월 말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다학제 팀의 ‘그 외 인력’에 의원에 상주하지도 않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은 포함하면서 정작 의원급 간호인력의 83%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배제해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매일 의사 곁에서 환자 혈압을 재고 복약을 챙기는 간호조무사를 빼놓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지침을 개정해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 방문진료 사업에서도 간호조무사 동행 시 지원 수가가 ‘0원’으로 묶여 의원 참여율이 0.7%(253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이개호·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병합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김금옥 전국임상협의회장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 건강과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했다. 곽지연 간무협 협회장은 “일차의료와 병원 현장을 지탱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세혈관”이라며, “숙련된 현장 인력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6년 정기국회 입법 사안 제도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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