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 병원 주사료‧식대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행위별 보상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작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 이어 치과·한의 유형까지 연계를 확대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5.2%, 2.0% 높이고, 병원은 주사료를 3.14%, 기본식사 단가를 4.27% 인상하는 등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보다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고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