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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간 양도∙대여...재정악화∙개인질병정보 등 왜곡
기사입력 2010-04-17 오후 1:12:00 | 최종수정 2010-04-17 오후 1:12: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지사장 우용주)는 지난 4월초부터 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해 줄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송파지사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조장’, ‘향정신성의약품 중복 구입’, ‘개인질병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피해’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가입자의 신분증 제시와 자격확인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 질병정보 왜곡에 인한 의료사고와 보험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의심으로 인한 수진자와 요양기관과의 불신해소 및 부당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는 이에대한 실천방안으로 관할내 유동인구 집중지역에서의 캠페인 실시와 요양기관에 관련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5월말까지 2달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사항 : 1577-1000>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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