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24 11:31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수입 조미쥐치포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
기사입력 2010-12-21 오후 6:40:00 | 최종수정 2010-12-21 오후 6:40:21
 

국내 (주)참좋은바다가 수입신고한 DRIED FILEFISH FILLETS SEASONED(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미승인 품목인 '조미쥐치포'가 수입·통관 과정서 방사선조사 양성으로 판정돼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회사 제품(DANDONG TAISHENG FOOD CO., LTD.)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에서 제조한 이 제품은 지난 9일 수입 신고된 것으로, 반송(폐기)량은 5000kg이다.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한성식품, (주)남경식품, 남해진미식품, (주)남영유통, 지구촌유통, 명가식품, 세현유통, 전원식품 등 8개 수입사 제품 총 13만2650kg으로, 유통기한은 2011년 6월 25일부터 2013년 5월 15일사이의 제품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방사선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조미쥐치포 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취한 조치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의 경우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표시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이미 통관된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식약청, 선물용 케이크 제조 위반업소 97곳 적발
인권위, 중증장애아동 학대 특수학교 교사 검찰에 고발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미약품, 체중 25% 이상 감량에..
여성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항..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허준석 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지수 ..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후 치과 ..
치료 어려운 말기 대장암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계보건기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