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설 연휴를 맞이하여 장거리 귀성길로 인한 아이들의 멀미가 걱정인 부모님들을 위해 멀미약의 종류별 특성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같은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멀미약의 종류에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와 스코폴라민과 함께 메클리진염산염,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과 마시는 약물 등이 있으며, 디멘히드리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씹는 껌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멀미약의 종류별 특징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어린이에게 멀미약을 챙겨줄 때는 반드시 「어린이용」인지를 꼭 확인하고, 부득이 성인용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제공해야 한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된다.
▲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 패치제는 피부를 통해 귀 내부 신경섬유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약물이 신경섬유의 활성을 억제하여 멀미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나타낸다.
▲ 패치제는 약물의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효과적이나 약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4시간 전에 귀 뒤의 털이 없는 건조한 피부 표면에 붙여야 하며, 미리 붙였던 약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대편 귀 뒤에 새로 붙여야 한다.
또한 약을 붙이거나 떼어낸 뒤에는 손을 비누로 씻어 약의 잔여물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패치제의 경우 만 7세 이하는 사용하면 안된다.
▲ 알약과 마시는 약의 경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 껌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씹는 것이 좋으며, 10~15분가량 씹다가 일반 껌처럼 버리면 된다.
식약청은 설 연휴를 맞아 장거리 귀성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가족에게 알맞은 멀미약을 준비하여 건강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멀미약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붙이는 제제
어린이키미테패취 <명문제약(주)>
△ 액제
소보민시럽(소아용) <삼익제약(주)>
노보민시럽 <삼익제약(주)>
배미론큐액 <(주)바이넥스>
토스트롱 <동성제약(주)>
△ 가루약
보미롱산 <영일제약(주)>
△ 캡슐제
아네론캅셀 <시믹씨엠오코리아(주)>
△ 정제
메카인정 <태극제약(주)>
△ 씹어먹는 제제
화인탈츄어블정 <보람제약(주)>
△ 껌제
프크니에프껌정 <(주)새한제약>
▲ 성인용 멀미약
△ 키미테패취 <명문제약(주)> △ 뱅드롱액 <부광약품(주)> △ 이지롱내복액 <한국슈넬제약(주)>△ 보나링에이정 <일양약품 (주)> △ 트라민츄정 <크라운제약(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