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도매업허가를 받기 위한 KGSP 서류심사에서 종합도매 10곳과 시약도매 및 수입도매 2곳이 모두 적격심의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도협 KGSP 신규심사위원회는 16일 오후 서류심사를 개최하고 검토 끝에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통과된 업체는 대전·경기지역 각 3곳, 서울∙전북∙광주 각 2곳, 부산·충남 각각 1곳으로 총 14곳 업체라고 설명했다.
다음 서류심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되며, 3월에는 9일에 심의가 열린다. 희망업체는 2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