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2.3%)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전국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21개소,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 17개소, 미신고된 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 등 총 39개 업체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해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이밖에 17개 판매업체는 신고한 장소에 영업소가 없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하다가 고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 중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소는 관할 경찰소에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신문∙잡지∙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및 구입 방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117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