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표시되는 제조일자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소비자가 보기 편한 위치에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8일 '제조일자를 비롯한 중요사항에 대해 다른 그림이나 도안보다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에는 끝 부분에 압인(押印) 방식으로 작고 알 수 없게 제조일자와 번호가 표기돼 있어 웬만한 소비자들로서는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생기는 주된 이유로는 의약외품의 표시의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표시규정을 신설,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한 품목 등으로 치약, 붕대, 생리대, 구강청정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