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4일 영∙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사용기준을 마련, 오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인 식품에 존재해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나 환자나 영·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 식품에 의존할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본 개정(안)에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크롬∙몰리브덴은 각 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셀레늄 결핍은 심장근육질환이나 골관절염을, 크롬은 동맥경화증과 당뇨병을, 몰리브덴은 야맹증, 부종, 무기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기준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용도 식품의 국내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해 영아용조제식의 경우 2006년 대비 25톤에서 2008년 770톤으로 약 31배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은 2,297톤에서 7,143톤으로 약 3배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영·유아 환자 등의 대상 식품에 결핍이 우려되는 필수 미량 영양소의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식품에 대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