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이하 도협)가 지난 14일 금융비용의 조속한 정착과 투명유통을 위해 '쌍벌제도 보완 및 사후관리 철저'를 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도협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된 쌍벌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는 뜻을 복지부측에 전했다.
쌍벌제 정착을 위해 도협은 내부고발 유인촉진제도 도입 및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도협측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끊기 어려운 거래의 속성이자 고질병이며, 그 정보는 당사자 이외에는 극비에 속한 사항이라 조사에 대한 공권력이 없는 외부 조직이나 타인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제공 인센티브제 등 도입과 정부합동의 강력한 단속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협은 이러한 건의조치를 16일 전국 시도지회에 전달, 회원사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제도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