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도 급여적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24일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1형 당뇨환자 혈당검사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혈당 스트립지)에 요양비 급여적용을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은 의료기기법 제16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의거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급여적용 방식을 ‘요양비’로 지정해 약국에서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가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후, 이를 구입하기 위해 또 다시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이중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혈당 스트립지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는 물론 정부정책 시행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당뇨환자의 혈당 스트립지 처방을 위한 별도의 ‘혈당검사처방전’ 서식도 신설해줄 것을 복지부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