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29일 ‘2011년도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광고 심의 사례집에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해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약사법규 적용사례 △약효군 별 기각사례 △유권해석 등과 함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과 2010년도 월별 광고심의 현황, 의약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의 심의 경향은 효능·효과 표현을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 광고주들이 의약품 광고사례집을 통해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광고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협회 측이 전했다.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