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전자형에 따른 맞춤 표적치료제 '이레사'로 치료받는 폐암환자들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박상진)는 1일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가 'EGFR 활성변이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왔으나, 표준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높은 반응률과 함께 질병 무진행 생존율 연장을 입증시켜 보험급여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적용 승인에 있어 근거가 된 임상연구는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게재된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 결과다.
연구결과, 이레사 투여군이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에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함이 밝혀졌다.
특히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하위 그룹에서의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표준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환자군보다 이레사를 투여 받은 환자 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여 지난해 3월 1차 폐암표적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이레사는 화학요법에 비해 신경병증, 빈혈, 호중구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알로 복용이 간편해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
회사 측은 이번 보험급여 적용확대로 1차 치료부터 이레사를 처방 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이번 보험확대는 이레사가 유전자형에 따른 폐암의 1차 치료에 있어 화학요법 대비 환자들의 질병 무진행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은 "이레사 급여적용을 통해 폐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폐암 맞춤 표적치료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전자 검진 시행은 현재 폐암 치료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전문의들도 유전자 검진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