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실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에 따른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강력한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제보 내용으로는 ‘A’ 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이 업체를 주거래 도매상으로 했다.
또 자료 분석의 내용에는 10월 이전에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지난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약국의 주거래 도매상이 됐다.
반면 10~11월에는 수천 만 원대의 꾸준한 거래실적을 기록하다가 12월 들어 갑자기 약국과의 거래실적이 큰 폭으로 급감한 경우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
더불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