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금품수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및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과 함께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 법의 시행이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