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공중보건의와 의사 1천여 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수사 2계는 7일 공중보건의 3명이 특정제약회사로부터 특정약품을 처방해 주는 청탁과 함께 수시로 금품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의 일부 공중보건의와 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모 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A씨(35세)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 제약회사 등 여러 제약회사에서 자사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십 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왔다.
또 B씨(34세)는 2000만원, C씨(33세)가 1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제약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경찰은 또 리베이트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제약업체가 공중보건의와 병원의사 등 10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을 1차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는 15곳으로, 이는 N회사, D회사, N회사, B회사, L회사, K회사, P회사, A회사, C회사, H회사, PF회사, F회사, HD회사, Y회사, H회사 등이다.
한편, 경찰이 밝힌 주요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공중보건의들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대표의사(KEY OPINION LEADER)에게 새로이 출시되는 자사 약품의 효능에 대한 신약 설명회를 개최토록 해 일식점 등 음식비를 대신 결재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제공해왔다.
또한 병원 전문의들을 상대로 신약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해 신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능 등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설문조사서를 작성 받는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제약업체는 전문의들을 통해 선정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률에 따라 약제대금의 10~20% 상당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말 이후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면 개정된 쌍벌제에 의해 의료법위반을 적용,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대형 제약회사에서 자사약품을 선점하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금품이 조직적으로 건너 간 혐의를 포착하고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