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쓰이는 '벤조카인'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의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미 FDA는 지난 8일 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제제 투여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과 관련해 의료전문가 및 환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FDA가 '벤조카인' 겔제와 액제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보고가 21건 있었고, 이중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현재 동 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식약청은 국내의 경우 18개사 29개 품목에 제제가 허가돼 있고,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일부 품목의 허가사항에는 이미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관련한 정보가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부작용보고는 주로 발진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 같은 증상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