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성동4, 민주)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여성인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양숙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 내 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연대 구성, 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폭력실태 조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자료 마련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여성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및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정폭력 중 신체적 폭력은 2007년보다 5.1% 높아져 6가구당 1가구(16.7%)꼴로 발생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아 취합한 자료에는 작년 서울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4939건이 발생, 전년도 2394건에 비해 배로 증가했다.
그동안 전국 110개 자치구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 없이 시책만 집행되는 실정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양숙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돼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이 향상되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도록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