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서도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4일부터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초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취하는 조치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버섯류다. 이로써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