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전국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해온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9곳의 백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7곳)을 내리고 과징금 60억 원의 부과와 함께 8곳의 백신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곳의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해 투찰단가를 결정,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이들 제약사들의 투찰단가는 2005년 812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납품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000원선을 유지해오다 2009년에는 7500원 이상으로 가격을 높였다.
백신 납품은 2009년의 경우 에스케이케미칼과 한국백신이 70만 도스로 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녹십자 65만, 동아제약·엘지생명과학 40만, 베르나바이텍코리아·보령바이오파마 30만 도스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 참가 9곳 백신사업자는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 △한국백신 등으로 이 중 씨제이를 제외하고 8곳 제약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측은 계약방식을 수차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여해 장기간 담합행위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의 이 같은 담합행위는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확보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각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과 아울러 민간공급 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달걀배양에 의해 증식시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달걀성분을 제거하고 푸르말린을 가해 감염력을 없앤 것을 말한다.
인플루엔자백신은 유통기한이 짧고(6개월 상당) 매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생산량을 그 해에 판매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