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올 1~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올 1/4분기동안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 파스텔, 체리키즈, 와우재팬 등 14개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이스타일존, 비아맨 등 35여개 업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위더스제약과 한국파마, 경동제약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5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했다.
식약청은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한국얀센 유유제약 등 도매상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의약품의 회수이행실태 점검도 실시, 회수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구미제약과 알앤피코리아 등 3개사와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인천약품 명성제약 등 4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관련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측은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올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