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위원장은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그 이전보다 15.5배나 늘어 사실을 잘 반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핵심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그동안 유보됐던 사업장과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공·사립 각급 학교 등에도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교육여건이 보다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현 위원장은 향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09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사각지대였던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해부터는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일상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전개해왔다.
올해에는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