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7일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해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개 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개 품목이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 구입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오는 5월부터 무허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모기 등의 기피제를 집중 점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무허가제품과는 별도로 식약청은 이미 허가 받은 모기 등 기피제에 대해서도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를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 및 품질불량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