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쓰이는 구역·구토 예방 치료제 돌라세트론(dolasetron) 정제가 심혈관계 부작용을 사유로 이 같은 적응증이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독일의사협회의약품위원회(AKDAE)에서 사노피-아벤티스가 돌라세트론 정제의 허가사항에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 적응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돌라세트론 200mg정제를 처방하는 대신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돌라세트론 성분 주사제는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주사'가 있으며, 경구제로는 '안제메트정 50mg, 200mg이 항암 화학요법치료에 의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의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돌라세트론 주사제에 대해 심장박동이상 위험 증가를 사유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사가 환자에게 처방 시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해당 품목의 관련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