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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서 제외된다"
기사입력 2011-04-28 오후 8:13:00 | 최종수정 2011-04-28 20:13
 

오는 7월부터 9억 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9일까지 실시해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김 모(67세)씨는 재산 13억,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미부담해 왔다.


반면 이 모(67세)씨는 김 모 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4만 4천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9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피부양자 1962만 명 중 재산보유자는 453만 명으로, 이 중 9억 원 초과 적용대상자 1만 8천여 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료의 상한 적용도 달라진다. 보험료 상한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000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 명이 월평균 29만 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간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한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 검진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120만 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 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 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5월 19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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