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전 직원 청렴 의무화를 위한 일환으로 '청렴지킴이 114' 제도들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해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측은 청렴지킴이가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부당사례나 관행을 발굴해 이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1~12일 이틀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행사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서약식을 실시한다.
워크숍은 또 청렴지킴이들이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 지시사례 등을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임명되는 청렴지킴이가 청렴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서별 청렴활동을 주도해 미흡한 청렴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게 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