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1.2배에서 최대 3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유한양행의 '래피콜에스캡슐'이 최저가대비 최고 3배의 가격편차가 나는 등 같은 의약품이라도 전국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판매되고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은 일양약품 크리맥액, 한국슈넬제약 이지롱내복액, 광동제약 광동쌍화탕, 종근당 젤콤정, 동화약품 후시딘연고 등 6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가격차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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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평균가격 |
최고-최저 |
최고/최저(%) |
|
1 |
래피콜에스캡슐 |
3,000 |
1,000 |
1,986 |
2,000 |
300 |
|
2 |
크리맥액 |
1,000 |
400 |
565 |
600 |
250 |
|
3 |
이지롱내복액 |
617 |
250 |
385 |
367 |
247 |
|
4 |
광동쌍화탕 |
800 |
400 |
507 |
400 |
200 |
|
4 |
젤콤정 |
1,000 |
500 |
729 |
500 |
200 |
|
4 |
후시딘연고 |
5,000 |
2,500 |
2,959 |
2,500 |
200 |
|
7 |
게보린정 |
3,892 |
2,060 |
2,278 |
1,832 |
189 |
|
8 |
동성정로환당의정 |
2,300 |
1,275 |
1,734 |
1,025 |
180 |
|
9 |
화이투벤생캡슐 |
2,500 |
1,411 |
1,791 |
1,089 |
177 |
|
10 |
케펜텍플라스타 |
2,938 |
1,670 |
1,947 |
1,268 |
176 |
반면 인사돌정과 박카스디액은 50개 일반의약품 중 가격편차가 1.2배로 가장 낮았고, 인사돌정, 센트룸정, 이가탄의 경우에는 가격편차가 낮은 편이나 단위가격이 높아 단위 제품당 가격차가 4283원, 6250원, 5100원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가격차 하위 10개 일반의약품>
|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최저 |
최고/최저(%) |
|
1 |
인사돌정 |
28,330 |
24,047 |
25770 |
4,283 |
118 |
|
|
박카스디액 |
538 |
455 |
496 |
83 |
118 |
|
3 |
센트룸정 |
33,250 |
27,000 |
29661 |
6,250 |
123 |
|
4 |
마이보라 |
8,000 |
6,380 |
6935 |
1,620 |
125 |
|
5 |
사리돈에이정 |
2,056 |
1,638 |
1835 |
418 |
126 |
|
|
이가탄 |
25,000 |
19,900 |
22081 |
5,100 |
126 |
|
7 |
원비디 |
510 |
400 |
471 |
110 |
128 |
|
8 |
파로돈탁스 |
11,636 |
9,000 |
9876 |
2,636 |
129 |
|
9 |
노루모내복액 |
520 |
400 |
471 |
120 |
130 |
|
10 |
어린이부루펜시럽 |
4,443 |
3,400 |
3871 |
1,043 |
131 |
경실련이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에는 정부가 공표한 가격보다 편차가 컸다.
까스활명수의 경우 최저가격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과 경실련이 조사한 실거래가격이 같았으나, 최고가격은 실거래가격이 1000원으로 공표가격보다 300원 높았다.
겔포스엠은 공표된 최저가격보다 500원이 낮고, 최고가격보다는 1125원이 높아 가격편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지역 최고가와 최저가를 공개할 경우 실제 가격의 편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다소비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이 의약품 가격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까스활명수는 전국 181개 약국 중 143개(79%) 약국이, 겔포스엠은 78개(43%)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품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번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전국 가격비교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주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일반약의 판매처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실련 측은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해당고시 제4조 표시의무자 등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 등의 개설자가 하고, 가격표시 의무자는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