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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기사입력 2011-05-17 오전 10:03:00 | 최종수정 2011-05-17 10:03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이다.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은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식약청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했다.


허가제 도입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정했다.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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