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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 금액 3년간 166억 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1-05-18 오후 2:22:00 | 최종수정 2011-05-18 오후 2:22:39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 금액이 166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은 2918개소로, 환수금액이 166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42억3000만원이었던 것이 55억5500만원, 68억4900만원으로 부정수령금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환수결정 금액은 실 부정수령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육예산 지원지침에 의해 부정수령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전체 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전체 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했으나, 2011년부터는 해당 반의 보육료만 환수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부정수령 유형별로는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7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교사 자격증 유무를 속이는 교사 허위등록,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경기 의정부시 모 어린이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제 보육하지 않은  아동 1명을 허위 등록해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했다.

 

경기 하남시 어린이집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했으며, 또 1년 5개월 동안 시설장의 자격을 대여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은 대표자가 2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종일반의 경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해야 하고,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도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액 내에서 받아야 함에도 오후 3시 이후 보육하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매월 4~6만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받아왔다.


지난해 지역별 부정수령 현황은 경기지역이 37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환수금액도 15억7000만여 원으로 전체 부정수령액의 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서울 102개소, 경남 90개소, 광주 82개소 등의 순을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연간 1조 9000억 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시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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