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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보유자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기사입력 2011-05-19 오전 9:20:00 | 최종수정 2011-05-19 09:20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학교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며,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 모(남, 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 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불허할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는 "학생의 상태가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B형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으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B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군인도 현역 입대하고 있고, 공동식기 사용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보내왔다고 인권위측은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B형간염은 2000년부터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군으로 분류됐으며, 식품접객업, 의료업, 기타 공중 접촉이 빈번한 업무 종사의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B형간염이 일상생활로도 전염된다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B형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 전파 예방을 위해 학부모인 진정인도 피해자에게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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