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를 2만2255원(평균)을 납부하지만 재산은 100억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4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현행제도에 따른 것으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 명 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고, 이 중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333만 명,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가 12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 100만 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50억 이하인 경우가 1만2124명, 50~100억이 569명,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으로 확인되는 등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 현황>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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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
평균
보험료 |
재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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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
1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초과 |
|
100만원이하 |
22,255 |
21,039 |
12,124 |
569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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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 |
39,265 |
31,106 |
19,414 |
1,209 |
439 |
|
200만원~300만원 |
65,928 |
20,983 |
14,048 |
1,085 |
430 |
※2010년 12월 말 기준, 재산규모는 과세표준액 기준
100억대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작년 '직장가입 허위취득'으로 적발된 사람은 1103명으로 2009년 487명에 비해 2.3배 증가했으며, 환수한 보험료도 49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다.
오는 7월부터 정부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최 의원 측이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용자 중 근로자 최고등급 보수 적용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재산현황은 1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대표자 중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714명, 50~100억 이하 57명, 100억 초과 18명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 조항에 따른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가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