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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등 불법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
기사입력 2011-05-20 오후 3:35:00 | 최종수정 2011-05-20 15:35
 

공중보건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등 국내제약사 7곳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결정 검토를 계획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는 지난해 강원도 철원지역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관계당국에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약가인하 결정으로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적용되는 131개 품목에 최대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유통질서문란과 관련된 첫 케이스로, 보험급여를 받는 약의 가격이 삭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이후 제약사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오는 8월중 약값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한 유통질서문란 행위, 쌍벌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제약사들도 건전한 유통질서 조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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