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최대 20%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고, 편두통치료제(2008년 7월),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4월), 고혈압치료제(2011년 1월)에 이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5개 효능군으로는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제치료제 등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이 중 약가 인하 품목은 664개 품목, 보험적용 중단은 211개 품목 등으로, 복지부측은 이번 정비로 보험약품비 2971억 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7월1일 기준으로 2013년까지 3년간 분할해 실시되고,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을 중단한다고 복지부측은 전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 적정화대책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