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5일 삼성화재, 록톤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탄탄대로 보험(재산보험)' 협약을 체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한 약국에서는 16개월 된 여아가 정수기의 뜨거운 물에 2도 화상을 입어 부모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약국에서 발생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천만 원 상당의 약국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약은 약국 개설이 주로 화재 사고가 나기 쉬운 상가 밀집지역이나 건물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이웃 상가 뿐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손해까지 약국개설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으로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대 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없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09년 5월부터는 약국 화재로 발생한 이웃의 피해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약사회 측은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재산보험 가입은 회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보험 가입 시 3%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법률, 세무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동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3만5000원(저가플랜)과 5만원(알뜰플랜) 납입형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3년 만기와 5년 만기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 약국의 경우에는 보상한도 및 보험가입 금액(환급액) 증액도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2009년부터 약화사고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을 돕기 위한 '약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