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경종합상사(주) 보은지점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수입한 중국산 '영풍약업유한공사 아교(품목명 동경아교)' 1,125kg에 대해 2010년 6월11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원료 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교(阿膠)는 허리나 배가 아픈 것, 팔다리가 시글고 아픈 곳의 풍증을 치료하며, 설사∙이질∙기침을 멈추게 하고 여자가 하혈하는 것을 낫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입 '아교' 제품을 포함한 한약재의 유통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