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일반약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납득할만한 범위의 전문약 일반약의 전환 없는 '의약외품' 분류를 수용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 갖는 분류소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족과 일반의약품 44품목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성과위주로 진행됐다는 점 등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드러냈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으로 구성된 집행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약외품 분류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행위는 약사 전문성 훼손 사태를 초래한 의사협회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정부 투쟁을 포함한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의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명확하고도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16개 시도약사회장 명의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경우 모든 동원 가능한 방안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집행위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결의대회'진행 방안 논의와 대외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후속 방안 대응은 약사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특히,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차기 집행위에는 대한약사회 회장단이 참석하는 형식의 회의체를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분류소위 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위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16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