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발표한 것이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4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경우는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경실련에 따르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들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이 아니라 진통제, 감기약, 소화관용 약 등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들 상비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그 해 분류된 의약품을 10년 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문약의 비중이 일반약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구조다.
의약품은 정보 축적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춰 재분류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직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거나 나눠먹기식 논의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실련 측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수 년 동안 가벼운 질환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분야에서 자가 치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