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를 통해 복용이 가능한 사후 응급피임약, 변비약 등 10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20일 녹색시민권리센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거나 소비자의 편의성이 큰 10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의약품은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비처방의약품에 속해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이번 전문약 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재분류 신청을 해 나간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녹색시민권리센터가 재분류 전환을 요구한 10개 전문의약품으로는 △사후 응급피임약 노레보원정 △변비약 듀파락시럽 △항생제안연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고함량 오메가3 오마코연질캡슐 △편두통약 이미그란정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오메드정·판토록정 △인공누액 히아레인 점안액 0.1% △진해거담제 벤토린흡입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