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9일 20개 성분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약품재분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전문약 성분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외국의 의약품분류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또 국민 의약품구입 불편을 완화시키는 편의성(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변비약, 위산과다(속쓰림) 등을 포함한 20개 성분은 외국에서 모두 일반약으로 구분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약사회는 이번에 분류대상으로 제출한 20개 성분을 시작으로 향후 일반약 전환 대상 성분을 추가로 선정,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재분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아그라(25mg)는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돼 있어 이번 일반약 전환대상 품목으로 검토됐으나, 오남용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도 있어 금번 재분류 신청에는 제외하고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일반약 전환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개 일반약 전환대상 성분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약국이라는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 내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약사회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과 약학적 측면에서 의약외품 전환의 부당성도 명확히 알려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의약품분류 전환을 요구한 20개 성분 1차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번 |
성분명 |
대표제품명 |
품목수 |
|
1 |
레보노르게스트렐 |
노레보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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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오르리스타트 120mg |
제니칼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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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폴리믹신B |
테라마이신안연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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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클로람페니콜 |
옵티클점안액 |
6(4) |
|
5 |
히알루론산나트륨 |
히아레인점안액 |
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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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젤라스틴 |
아제란점안액/아젭틴비액 |
6(3) |
|
7 |
부데소니드 |
풀미코트비액 |
21(11) |
|
8 |
플루티카손 |
후릭소나제코약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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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로라타딘 |
클라리틴정 |
47(29) |
|
10 |
펙소페나딘 120mg |
알레그라정 |
18(12) |
|
11 |
디클로페낙 25mg |
디페인정 |
61(56) |
|
12 |
아모롤핀 |
로세릴네일라카 |
1 |
|
로세릴크림 |
1 |
|
13 |
클로베타손 |
유모베이트 |
12(9) |
|
14 |
락툴로오즈 |
모니락시럽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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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시메티딘 200mg |
타가메트정 |
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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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니자티딘 75mg |
자니틴정 |
21(7) |
|
17 |
라니티딘 75mg |
잔탁, 큐란 |
20(8) |
|
18 |
오메프라졸 20mg |
오엠피정 |
64(29) |
|
19 |
란소프라졸 15mg |
란스톤캡슐 |
29(23) |
|
20 |
판토프라졸 |
판토라인정 |
18(9) |
|
계 |
|
|
479(284) |
※ 2009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수 : 195품목
※ 품목수 중 ( )는 2009년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