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를 대량으로 불법 구입해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해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 모(남, 55세)씨 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강 모 씨 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해 200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곳에 총 2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 1~3회만 출근하고 70~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약품도매상은 약국 등 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입 및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산식약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측은 앞으로도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