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 예고했다.
자양강장변질제(박카스D 등)의 경우에는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돼 있어,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행정예고를 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및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의 품목은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을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 판매하게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전환과는 별도로 심야·공휴일에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