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위궤양치료제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에 대해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환인제약이 생산 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 병원으로부터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같은 라니티딘주사제로 구주제약의 '라나시드주' 등 26개 품목이,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비렌탁주'와 같은 성분으로는 디클로페낙주사제로 건일제약의 '타레낙주사' 등 44개 품목이 허가(신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