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제조해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 모(남, 49세)씨와 판매업자 김 모(남, 42세)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 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자로 200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불법 제조해왔다.
중간 판매책 김 씨 등은 이들 제품 가운데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은 1장당 6.9~7.0㎎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