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7월 중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고자 오는 7일과 15일에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참여한다.
이후 복지부는 7∼8월에 걸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 후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