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가 진통제로 잘못 표기돼 유통된 원인은 라벨 관리 미흡에 따른 작업자 혼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 제품이 소염진통제 '바렌탁주' 제품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동 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는 신풍제약의 제조공장 및 문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제조공정 중 라벨관리 및 작업자의 작업 혼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유란탁주 제품(바렌탁주 라벨이 부착된 유란탁주, 제조번호: 411B02AA)을 수거 검사한 결과, 라벨표시 이외에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제품에서도 라벨표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측은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신풍제약이 지난 2월말 바렌탁주(제조번호: 406B03AA) 라벨 작업 후, 작업자가 잔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이어 유란탁주(제조번호: 411B02AA) 라벨작업을 실시해 발생한 단순 라벨 혼입 사례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는 한편, 문제 제품은 회수·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 및 병의원에서는 환인제약의 유란탁주(제조번호: 411B02AA)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