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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진약품공업(주) '액상차' 해당제품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0-06-25 오후 4:38:00 | 최종수정 2010-06-25 16:38
 

'영진 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진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영진 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익산시)에 해당제품을 행정처분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 제품의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수조치 대상인 '영진 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포함) 제품은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백26만3800병(100ml/병, 326,380ℓ)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사용이 허용돼 있다.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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