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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0-06-25 오후 4:59:00 | 최종수정 2010-06-25 16:59
 

올해 안으로 인체에서 유래하는 세포·조직의 배양액을 원료로 함유하는 화장품 안전기준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5일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월 25일자로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 시험자료 작성·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해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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