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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운영...국민에게 오해 소지 많아
기사입력 2010-06-26 오전 10:20:00 | 최종수정 2010-06-28 오전 10:20:38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과 관련해 의협이 '응급' 명칭 사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오해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대한약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심야응급약국'과 관련, 명칭의 부적절성과 불법운영 가능성 등을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심야응급약국'은 약사회가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국민들의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구실로 전국 50여 곳에서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의협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협측은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단순하게 일반의약품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당번약국을 운영하면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의 우려가 있고, 심야시간 약국에 오는 소비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국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처치∙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응급'이라는 명칭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당번약국'이라는 호칭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협은 심야∙당번약국의 불법적인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약사감시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협측은 "약사감시의 사각지대인 심야약국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심야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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