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의 약사법 위반 행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약사법 위반 행위는 2008년 916건에서 2009년 948건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가 증가했다. 이는 특히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증가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는 약국이 전체의 82.5%인 259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등의 순이었다.
약국의 위법 행위는 2008년 778건에서, 2009년 819건, 2010년 952건, 2011년 1분기 말 현재 2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주요 위법 행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가 4.7%로 가장 높았고,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광주(3.1%) 등의 순을 보였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의 모 약국은 각각 확인불명의 비아그라 판매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2009년 경남의 한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가, 2008년 부산의 모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